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

“미군기지 성역이 될 수 없어” …대선 후보 관심 촉구

“미군 공여기지 사용목적 소멸해도 반환근거 없어”

“불필요한 4대강 유지관리비만 줄여도 군소음 피해 방안 마련 가능해”

“소파규정 개정해 국내 감염법과 환경법 통제받도록 해야”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인 기지평화네트워크가 19일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의 사회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미군 주둔에 따른 인권침해, 소음과 환경오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 등 평화운동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앞으로 전망, 미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고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활동가는 미군기지 확장과 환경오염,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상황을 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군산미공군기지 사례로 본 군 비행장 소음문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 여성들과 관련한 실태와 이를 조장해온 국가의 책임·보상방안, 불합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1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새 정부 한미동맹의 중요한 변화 대비해야”

2003년부터 한미동맹 재편이 시작되었다.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라고 미군 수뇌부들에게 편지를 썼다.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자주국방을 한미동맹 재편과 해외주둔 미군 재편의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미국은 대북방어권을 한국군 주도로 하면 주한미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시작전권 전환 시도 등의 조치들이 있었다.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얻어낼 것이고 여기에 한국․중국․일본을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축소와 재조정에 대한 문제를 향후 회담에서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이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모든 옵션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한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미 정부는 북 핵을 말로는 불용했지만 방치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상황은 다르다. 나쁜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경우, 한미동행의 질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한미 양자동맹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삼각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꽤 오래 전부터 전략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여의치 않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물 밑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다. 사드도 그런 측면이다. 만약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미사일 방어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갖춰졌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당장 미국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가시화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예방적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예방적 선제공격을 고려할 때 사드가 있느냐 없느냐(미 본토 방어용), 용산 등 한강 이북의 미군 재배치(북 장사정포 사거리 밖으로 조정)가 중요한 요인이다. 미군의 예방적 선제공격 시점은 미군 재배치와 사드 배치가 완료된 이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 차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활동가

“총칼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

수도 서울에 외국군 사령부가 있다는 점을 치욕스럽게 생각한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꺼내 들었고 미국이 이에 호응했다.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주둔 문제를 검토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한미 양국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별로 얻은 게 없다. 용산기지도 일부 잔류를 하고 미2사단도 일부가 잔류를 결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도 물 건너갔다. 지금껏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한미동맹을 얘기해왔다. 그러나 2014년에 미군 전투기지가 오산기지 인근에서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전투기는 주일미군의 전투기였다. 지난 3월에는 평택시민행동의 미군기지 환경감시활동 중 MV-22(오스프리)가 포착됐다. 역시 주일미군에 배치된 기종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에 소속된 오스프리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줬다. 평택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해 왔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더 큰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군기지가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총칼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주한미군 문제가 대선후보들에서도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부 평화운동의 과제

김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공여부지․환경조사권 등 불평등한 소파 규정 개정해야”

60여 년 전 채결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이번 사드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토지공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다. 미군에게 공여된 사드배치 부지는 비용부담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공여가 되고 있다. 공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소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기지 필요성이 상실되면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소파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도 원인자가 오염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탄저균 사태로 문제가 된 건강권과 보건권에 대해서도 실제 미군이 어떤 물질을 들여오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인지도 못할뿐더러 인지해도 제어할 수도 없다. 화학물질과 감염병에 관한 관련법이 있는데 소파규정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만 추가하면 된다. 한국 내 주한미군의 장비나 무기에 대한 정보도 정부가 알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 반출입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정보 공유의 규정이 없다. 이런 규정을 둬 미군이 주둔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대선 후보들이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소음을 체험해 봐야”

민간항공기는 인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군용항공기는 그렇지 않다. 심야시간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큰 소음이 발생한다. 대비할 수 없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 잠을 못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등이 문제다. 수 십 년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배상 판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따르는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다. 18대 국회에서부터 군 소음피해와 관련된 입법발의를 해 왔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보상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기준도 민간항공에 비해 소음기준을 지나치게 완화시켜 놓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소음을 체험해 봐야 한다. 직접 경험해 보면 재원 탓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유지관리비만 6000억원이 넘는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미군 정보공개 청구 결과…용산서만 기름유출 84건

미군기지가 환경문제의 사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집중 재배치되면서 약 80여개의 기자가 반환되는데 용산과 부평, 원주 등의 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오염정도를 확인하고자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비공개 통보가 왔다. 다시 미군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놀랍게도 아주 일부만 공개했음에도 용산에서만 기름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84건이 있었다. 미군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한 환경부가 제공한 부실한 자료만 봐도 대표적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과 관련된 소파 조항은 대부분 60년대에 작성돼 실효성이 없다. 환경법을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적용한다’로 바꿔야 강제력이 있다.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만 놓고 따진다. 모순이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외교부가 하고 환경부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김태정 두레방 활동가

“미군기지 주변 기지촌여성 관리․유지에 정부가 관여”

정부가 미군기지 주변 기지촌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했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고 도장을 받도록 했고 기지촌 여성들은 보건증을 공개해서 성병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 보건소 직원과 경찰, 미군기지 관계자가 나와서 성병 검진증을 요구하는데 없으면 성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낙검자수용소로 보내졌다. 무작위로 잡아오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부를 끌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수용소에서는 여성들의 성병만을 관리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주사를 놓는데 무조건 페니실린 주사를 맞도록 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관료들은 기지촌여성들에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기지촌여성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관의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사회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고 특히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더 나쁜 인식으로 바라봤다. 정부는 기지촌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깊게 관여했고 그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방위비분담금,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해야”

미국은 동맹과 동맹비용을 강조하면서 실익을 얻으려고 한다. 동맹 때문에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여성들의 인권을 감수해야 하는 동맹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간 합의가 있어 주둔의 비용을 분담했다. 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주둔비용을 80년대 말부터 분담을 요구했었다. 현재는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분담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협상은 너무도 이상한 협상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을 분모라고 하면 정확한 분모의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분자만 거론한다. 미군은 우리 국민의 세금인 방위비 분담금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목적 외 사용처에 집행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용도에 맞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