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주민감사 청구 결과

지하차도 설치비 분담금 201억 원 ‘중대한 변경’ 해당 판단

조합-비대위 갈등으로 조합원 3분의2 동의 얻기 사실상 어려워

개발사업 변경 불가피 전망 “조합-비대위 대화 통해 풀어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경기도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청구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에서 평택시 손을 들어줘 개발사업 변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도는 8일 지난 2월 13일 조합 측이 청구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 공고를 통해 “평택시와 조합간에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은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증액비용은 실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로 경기도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에 따라 201억 원으로 증액됐다”면서 “이는 시에서 판단한 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1532억 원 대비 10%가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 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보다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합에 통보했으나 조합 측은 증가한 56억 원만 변동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748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와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지제․세교지구조합은 현 조합과 이들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관계자들로 나뉘어 사실상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문제시해온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계획의 변경이 따를 것”이라면서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제·세교지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도권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 조성 사업으로 개발 일정이 지연돼 고속철 역사 유치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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