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단속카메라

평택시, 검토 후 불합리성 확인되면 카메라 위치 조정 가능

경찰, 안전문제 이유로 버스전용차로 신설은 내부에서는 반대

38번국도(서동대로)에 설치돼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장비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최근 38번국도 기남교차로부터 SK뷰아파트삼거리까지 양방향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구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전용차로를 알리는 도로 도색 작업과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 및 단속장비(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아직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도색작업 및 표지판 등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버스전용도로를 피해 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방향 도로 상에 설치된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으며,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버스전용차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평택방향으로 기남교차로부터 주은교차로까지는 4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이지만, 주은교차로부터는 1개의 차로가 줄어들면서 버스전용차로도 3차선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3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주은교차로부터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게 되고, 곧 단속 카메라를 확인한 후 옆 차선으로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속 60km/h로 달리는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변경 후 단속카메라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12초이며,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10초 안에는 무리해서라도 옆 차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을 실무진들과 조사하고 나서 불합리성이 드러나면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기 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도 해당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신설을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처음에 이 구역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평택 경찰 측은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버스전용차로 신설을 위해서는 경찰 서장의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결국 결정권자는 평택시장”이라며 “경찰이 반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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