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해제 시 토지적성평가․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 면제키로

평택 장기미집행 사업 625개…사업비만 5조7000억원

장기미집행시설 민자 전환으로 갈등 중인 ‘모산골 평화공원’ 등 대상

모산골 평화공원 조감도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입법예고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평택에는 장기미집행 사업이 총 625개로 사업비만 5조7000억 원에 달한다. 동삭동 일원에 8만4000여 평 규모로 조성중인 ‘모산골 평화공원’이 대표적인 예로 앞서 시는 2020년 공원지정 효력 상실을 앞두고 민간이 개발 후 70%이상을 기부체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지역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으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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