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현의 세무상식 14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장부 작성 후 납부하나, 영세상인들은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을 통해 추계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1. 개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장부를 기초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다.

Ι.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1. 단순경비율 대상자

1) 계속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

2) 신규사업자 중 해당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자.

 

2. 대상금액

 

3. 단순경비율 적용제외 대상자

직전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아래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신고하지 못함.

1) 전문직 사업가

가. 의료인, 수의업 및 약국 / 나.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자,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불성실사업자

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중 의무가입기한(3개월)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사업가.

나. 신용카드 개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는자.

 

4. 기준경비율 대상자.

ㆍ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외 사업자.

 

5.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의의

ㆍ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비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매년 국세청에도 고시함.

ㆍ기준경비율 : 사업자의 총 필요경비중 매입내용, 임차료 및 급여를 제외한 기타경비비율을 매년 업종별로 국세청이 고시함.

Ⅱ. 소득금액 계산방법.

1.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 Min(➀,➁)

➀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➁ 수입금액 -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기준경비율 대상자

가.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금액 : Min(➀,➁)

➀ 수입금액 -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➁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x 배율

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의 배율은 각각 2.6과 3.2이다.

3. 수입금액

추계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을 말함. 즉, 각종보조금 또는 장려금, 부가세법상세액공제, 국고보조금등을 포함

4. 주요경비

1) 주요경비의 범위

ㆍ주요경비는 매입비용 (고정자산매입비용제외),고정자산 임차료 및 인건비(급여, 임금, 퇴직급여)를 말함

ㆍ주요경비 매입비용중 재고자산 관련 매입비용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기비용= 기초재고+당기매입비용-기말재고

2)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가.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빙서류.

① 적격증빙서류

ㆍ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② 일반영수증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는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③ 적격증비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소법160조의2, 소령208조의2,소칙95조의2)

- 공급받는 재화, 용역의 건당 거래가액이 3만원 미만

- 거래상대방이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부법인과 거래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재화

-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거래.

- 송금명세서제출(간이과세자 임대용역,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공급받는 경우)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대물에 대해 적격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나.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금액.

Ⅲ.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1) 적용조건 ① 법정신고 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2) 가산세액

① 부정행위가있는 경우 : Max(무신고 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

② 부정행위가있는 경우 : Max(무신고 납부세액x40%, 수입금액x0.14%)

2. 무기장 가산세_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시 기장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ㆍ소규모 사업자_ 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자.

①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②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에 미달하는자.

③ 연말정산 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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