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2016년 1월 12일(이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전(田), 답(沓), 과수원)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가 등록전환측량성과도와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방문·접수하면 시에서 현지 확인,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접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세부 기분을 충족 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른 토지이동 수수료와 지적 측량비는 신청인 부담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한편 시는 “간단한 신고절차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길 바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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