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현의 세무상식 17

과거에는 거주용 자가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매입임대주택 요건

 

 

2. 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아래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2주택자가 1개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남은 임대주택 1개는 5년 이상 임대하고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다신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받은 수,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금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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