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심포지엄-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모색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공원 유지·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하나의 대안일 뿐 유일한 방법 아냐”

“재정 여건 고려하면 70% 공원이라도 살려야” VS “공원 미래가치 고려하면 100% 공공개발이 정답”

공재광 시장, “전문가·시민의 의견 듣고 정책 반영”

 

<편집자주> 평택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심포지엄을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모색’을 부제로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공재광 시장,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시의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 등 3명에 의한 주제발표와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 6명이 참여하는 주제토론, 청중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재광 시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의원 등과 함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미리 마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택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제 발표

평택시 민간공원조성
이창수 가천대 교수

성장하는 평택시는 공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을 할 때 공원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이 모두 마무리되면 더 이상 공원 확보가 어렵다. 결국 현재 있는 공원을 잘 활용하거나 지구로 지정된 공원을 잘 개발해야 한다.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되는 공원부지가 해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평택시는 대부분 평야지대로 그나마 녹지가 있는 구릉 등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이마저 해제되면 녹지가 사라진다. 평택의 미집행 시설중 공원의 미집행 비율은 38.9%로 사업비는 6189억원이다.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살릴 것은 살리고자 도입한 제도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이를 통해 70%의 녹지라도 살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원 부지가 생태적인 특성이 있어서 100% 보존해야 한다면 그래야겠지만 어느 공원이든 100%를 생태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특혜성이 없어야 한다. 30%를 개발하지 않아도 사업성이 있다면 개발 면적을 축소하면 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평택시가 공원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도시연대운영위원 김연금 박사

1970년대까지는 공원의 수가 적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늘었다. 공원은 도시의 발달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공원이 중요한 것은 생태적 가치도 있지만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원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주변의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 가치도 올라간다. 지방정부 또한 지역민들의 만족이 지방정부에 대한 만족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적인 가치가 있고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원은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가꾸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문젯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공원의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공동의 이해를 구해나가야 한다. 행정은 주도가 아니라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도시공원 운영에서 민간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장시킨다.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대안으로서 민간공원의 추진
안승홍 한경대 교수

2015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38.9%가 미집행시설이고 경기도의 경우 집행률이 10.5%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공원의 미집행 원인으로는 도시화로 인한 시민들의 공원 요구 증가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가 미흡한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1인당 녹지면적을 늘렸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공원법의 이행 의지 확립, 지자체가 부지의 100%를 매입하는 원칙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거나 요코하마의 토지세와 같은 지방세를 조성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복권기금에 의한 기금 조성, 도시재생 및 개발제한 구역 보전 부담금 등과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결국 중앙과 지방정부가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하나의 대안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2020년 7월까지 3년이 남았는데 어떤 접근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더 고민해봐야 한다.

 

■ 주제 토론

김근영 강남대 교수
“공원 조성,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기준”

초록색은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생명의 색이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초록색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격이 달라진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해제하게 된다. 문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집중 할 것이냐, 두 번째로 모든 공원에 고루 나누어 투자할 것이냐, 사업성이 있는 곳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민간공원 조성이 어려운 곳에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등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시는 올바르고 똑바르게 공공성을 갖춰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병배 평택시의원
“불확실성 보다는 70%의 공원이라도 살려야”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수시로 바뀌기 마련이다. 어느 시장이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지에 따라 공원 조성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 모산골 공원의 모자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예산을 사용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2020년이면 미집행 시설이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 공권력이 공원지역으로 묶어 놨던 부지를 원주인한테 돌려주든지 공익을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시가 예산 조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나 평택시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최후 수단으로 민간투자에 의한 조성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모산골 인근에 새롭게 조성 중인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 이 문제를 던졌더니 대부분 민간투자에 의해서라도 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들을 내놓았다. 불확실성 보다는 70%의 공원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게 입주민들의 뜻이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미집행 공원사업 순차적 추진하면 재원마련 어렵지 않아”

협치 측면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높이 평가한다. 아쉬운 점은 왜 이런 시도를 진작에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모산골공원이 100% 원형 그대로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갑자기 민간개발로 간다고 하니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이다. 앞서 여러 방안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다. 평택은 군사도시이고 제대로 된 공원도 없다. 미래를 고려한다면 공원이 해제되어서는 안된다. 녹지가 풍부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원은 100%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민간개발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원과 미래가치가 충돌한다면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원 미집행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6000여억원이 필요하다지만 권역별·순차별로 진행한다면 삼성전자 유치로 인한 세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 도입을 제안한다.

 

박병규 자이더익스프레스 1차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
“녹색허파 역할 하는 공원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평택은 미세먼지 심각지역에서도 상위권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매일 아침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모산골 평화공원은 반경 1km 내에 10만여 명이 도보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다. 공원 인근에는 학교와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해 있는데도 아스콘 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지만 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평택시의 행정은 역행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민간개발인가. 공원지정 이후 평택시는 무엇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애초부터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시는 공원지정이 실효되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민간개발 자체가 난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공원 앞 지방도로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최악의 교통정체를 겪고 있다. 이런 곳에 또 다시 아파트를 조성해서는 안된다. 도시의 녹색허파 역할을 담당하는 공원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승영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대표
“모산골평화공원 100% 조성이 더 절실”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토론회도 필요하지만 모산골평화공원에 대한 시와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모산골평화공원 주변은 이미 2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와 주택이 건설 중이거나 입주하였고 1만여 세대 이상이 추가로 지어진다. 시의 입장과 달리 모산골평화공원 8만4000평 조성이 더 절실해졌다. 현재의 형태에서 어느 한 쪽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다면 그것은 일정 면적(30%)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 전체의 균형을 깨는 것이고 기형적인 공원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 평택시는 최근 3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여 공원부지의 입구와 도로 인접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향후 3년간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세출항목을 조정하여 미군기지 지원 특별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일부는 시민들의 땅 한 평사기 운동, 기업체와 건설사 등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다.

 

김명화 평택시 도시주택국장
“시 재정 감안하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최선”

시 재정 현황을 보면 2017면 1조2000억여 원이다. 이중 국도비 분담금이나 인건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한 세수입은 약 3000억원으로 이 금액을 전액 장기 미집행 시설에 집행해도 19년이 걸린다. 시는 그동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후에도 투자를 이어왔다. 앞선 토론 내용에서 전임 시장은 해마다 모산골 공원 조성에 40여억 원을 집행했으나 현 시장이 예산을 줄였다고 했는데 이는 토지 매입비만 고려한 액수로 공원 조성사업에 2015년 21억원, 2016년 19억원을 집행했다. 국비확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최선의 제도이다. 실효 시기가 3년 밖에 남지 않아 전국적으로도 특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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