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시의원, “시효 지난 제안서 불수용…특정업체 선정 위한 포석 의혹”

“LH·평택도시공사 등 공적기능 참여시켜 공공성 높여야”

평택시가 도시공원위원회에 1∼2년 전에 접수한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3건을 제출했으나 위원회가 3건 모두 현실성이 없고 지침에서 정한 사업검토 기간을 초과했다며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 상에는 민간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회의에서 모산골평화공원 조성사업 민간제안서 3건을 검토한 후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박환우(국민의당) 시의원은 “1~2년 전에 접수한 제안서를 왜 이제야 심의하는지 따져 물었지만 시는 사실상 부결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서둘러 위원회에 상정해 부결시킨 것은 촉박한 사업 시한을 빌미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정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에 따르면 민간제안서를 받거나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가 왜 민간제안만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상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되 LH공사나 평택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적기능을 참여시켜 문화예술시설 등을 확충하는 공공성을 높인다면 민간기업의 수익개발은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기능을 두루 갖춘 도심 속 명품공원 조성이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절충안에 대해 “시나 공공기관이 일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수익사업 용지 일부에 공적기능을 갖춘 문화예술 시설들을 추가하면 공동주택 면적은 줄이면서 주민들의 여가시설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산골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제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산골평화공원은 동삭동 일원 27만7974㎡의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1224억원을 들여 평화체험관과 평화동산, 힐링 숲,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260억원의 시비를 들여 1차로 공원부지 4만8000㎡에 산책로와 수변로 등을 조성했지만 1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는 공원부지의 30%를 공공주택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개발방식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인 모산골평화공원은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민간개발로 공원부지가 축소되는 것을 반대해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된 공원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평택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 시민모임은 지난 8일 원안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 2524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다각도로 민간개발 저지활동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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