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생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인한 규제 논의

지난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평택시는 지난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규 위원 8명에 대한 위촉과 함께 자치법규 규제사항 안건 심의를 위한 제6차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기존 위원이 2017년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규제개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법률, 행정, 도시계획, 건축, 복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년 동안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성면 숙성리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인한 시설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 부과로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내용의 타당성 등 신설 규제등록과 관련한 사항이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임 사공영호 공동위원장(평택대학교 교수)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앞으로 기업과 시민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 속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애로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정상균 부시장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편안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평택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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