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유용, 전문인력 미확보, 야외공연장 부실

박환우 시의원이 지난 1일 진행된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소리터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진행된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환우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평택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한국소리터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소리터 수입이 다른 곳에 유용된 점 ▲전문 인력 미확보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부실공사 등을 지적했다.

먼저 박환우 의원은 소리터의 수입금이 평택시와 상의 없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소리터 민간위탁 관련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9조 5항 ‘을(평택문화원)은 이 협약의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설 및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평택시)과 사전 협의 하에 의한다’고 돼있다”며 “이는 평택문화원이 시에서 주는 돈 말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평택시와 협의해야 하지만, 평택문화원은 수탁한지 3년이 지나도록 시와 협의 없이 수익금을 사용했고,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소리터의 수익금이 한국소리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협약서 12조를 보면 ‘을은 한국소리터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운영예산으로 산입하여 한국소리터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수익금의 사용 범위를 못 박았”지만 “수익금 일부가 문화원의 다른 사업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개월에 100여만원, 연간 1200만원이 소리터와는 전혀 무관한 사회복지국 소속 여성가족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문화원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위탁비 5억원을 지원받아 한국소리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에 따르면 한국소리터의 수익금은 2015년 9172만원, 2016년 9552만원, 2017년 10월 말까지 6396만원이다. 국도비 256억원이 투입돼 조성된 한국소리터에 공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연법에 따라 한국소리터 지영희홀은 기계·조명·음향 자격증을 보유한 무대예술 전문인 3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리터에는 기계·음향 자격증 보유 직원 2명만 채용돼 있었고, 그중 1명도 무대예술 파트가 아닌 기획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환우 의원은 “평택문화원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이 높아 한국소리터 운영을 맡게 됐는데, 이렇게 무대예술감독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위탁을 취소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13억 원을 들여 완성한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부실공사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야외공연장 상부 덮개를 시공할 때 핵심음향시설인 흡음막을 빼고 시공해 소리의 울림이 강해 공연을 할 수 없다”며 “전문가가 처음부터 야외공연장 설계부터 참여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평택시는 “수익금 유용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면,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 있던 전문인력을 다시 무대예술 분야로 재배치했고, 현재 1명 더 필요한 전문인력은 모집 공고를 낸 상태”라고 전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