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시의원 제195회 정례회서 7분 발언 진행

국비 지원 받는 지역범위 3→10km 개정 필요성 주장

7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권영화 시의원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이 지난 1일 진행된 제195회 정례회 7분 발언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지역범위를 현행 미군기지 반경 3km에서 10km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법에 명시된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구역)의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이라며 이에 따라 “캠프험프리스 기지 3km 이내에 있는 팽성읍을 제외한 평택 남부 전 지역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상생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부지역도 오산 미공군기지 3km 이내에 있는 신장동 일원을 제외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 전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상생콘텐츠 개발 등은 주한미군을 위함은 물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살기 좋은 평택’을 건설해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의 의미를 되살려 평택남부, 북부, 서부 전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기지 주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캠프험프리스와 오산 미공군기지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 시켜야 되고, 중앙 정부는 평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할 것”이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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