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최저임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7일, 9일 각 오후 3시 평택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100인 이상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설명회는 지역 고용노동행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주요 고용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예방 등 분야별로 주요 제도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금년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바로 알려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협력업체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협조를 부탁했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질 높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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