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 승인취소, 중징계 등 조치

교직원 채용비리 및 교비 횡령혐의 등 수사의뢰

[평택시민신문]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이 부담해야할 행사 비용 등을 교비로 집행한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의 전횡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조기흥 명예총장의 아들·딸이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을 장악하고 각종 회계·인사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재임 시절 교원 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한 조 명예총장은, 자신의 딸이 지원하자 아들과 함께 심사에 나섰고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조 명예총장의 친인척 2명을 특별채용했다.

회계·기본재산 운용에서도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했다. 대학은 조 명예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퇴직금 규정을 개정, 조 명예총장에게 퇴직위로금 2억3600만 원을 지급했다.

상임이사 취임 후에도 대학 관사와 차량을 제공받고 운전기사 인건비 2600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했다. 상임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00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했다. 대학은 총장 퇴임 후에도 관사를 제공했으며, 조 명예총장 자녀에게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창고·숙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조 명예총장은 총장 재임 시절 총 3차례 면세점과 호텔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에서도 전횡이 확인됐다. 조 명예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대학평의원회를 임의로 구성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학생, 직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해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을 어겼다. 부당하게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자 당시 총장과 이사를 겸했던 조 명예총장과 일부 이사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한 3명을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평택대학교에 통보한 교육부는 재심 등을 거쳐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할 예정이며 조기흥 명예총장 자녀 채용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친인척 부당 채용과 출판기념회 비용 부당 집행, 용도 불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등과 관련 조기흥 명예총장을 포함 4~5명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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