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_ 박환우 재단법인 2.1 지속가능연구소 이사

하루 9000톤 처리용량 시설에 4700톤이 유입되는데도 무단방류한 행위는 납득안 가

운영일지 등 심도있는 검토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내 놓아야

 

박환우 재단법인 2.1 지속가능연구소 이사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청북읍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를 인근 농업용수로에 무단방류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북읍 주민들은 평소에도 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북 신도시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이 공공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하고, 한화건설이 특허 공법인 DF-MBR 방식으로 하루 9000톤의 하수처리용량으로 시공하여 2011년 준공 후 2015년부터 평택시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DF-MBR 분리막 여과를 통한 하수처리 공법은 분리막이 핵심 장치로 분리막이 수시로 오염되어 주기적으로 세정작업을 해주어야만 정상적인 처리수질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필터가 찌꺼기로 막히기 전에 수시로 청소해주어야하고, 주기적으로 새 필터를 구입해서 교환해주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청북 하수처리장의 분리막이 7년 동안 사용하여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북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는 환경전문업체는 분리막 세정작업을 수시로 해도 유입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기 전에 평택시에 분리막 교체를 건의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오랜 기간 하수를 처리하면 분리막 필터가 막히는 현상은 분리막 여과 공법의 기본원리이다. 전문업체에서 이런 기술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동차도 타이어가 고속도로 주행중에 갑자기 펑크나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타이어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교체를 해주는 것이 운전자의 상식 아닌가? 이번 생활하수 무단방류 문제가 일시적인 사건인지 하수처리장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인지 따져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 청북읍 주민들은 생활하수 무단방류, 악취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생활하수가 흘러들어오는 유입 하수관 옆구리에 바이패스 배수관을 연결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까운 농업용수로에 더러운 생활하수를 몰래 흘려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농어촌공사는 주변 논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설치한 수로에 정체불명의 배수관이 연결되어 더러운 물이 흘러드는 것을 발견하고도 눈감아 준 건 아닌지 걱정된다.

하루평균 4700톤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의 분리막 여과필터가 오염물질 협착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하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가 넘쳐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배수관으로 바이패스 비상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평택시장님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최근 평택시는 우선 바이패스관을 콘크리트로 막아 영구적 폐쇄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지하에 설치된 하수처리장 침수피해는 방심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2015년 8월 집중호우에 서정천이 범람하면서 장당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이 침수돼 수십억원의 지하시설물 피해와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에 무단방류된 사고가 발생한 기억이 생생하다.

청북읍 하수처리장은 하루 9000톤의 처리용량으로 시공된 시설이지만, 사실은 청북신도시의 입주가 지연되어 설계 용량의 절반인 하루평균 4700톤의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처리용량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무단방류가 발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분리막 여과필터가 막혀 하수처리가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것이 사실인지? 유입수를 차단해 바이패스 시킨 조치가 정상적인 업무보고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궁금하다. 수백톤의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에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24시간 하수처리를 기록하는 TMS 수질자동측정장치와 운영일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문업체에 하수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와 하수처리장 현장에 환경전문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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