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칼럼 _ 한정원(결혼 이민자)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캄보디아 상담사 / 시민기자

휴가 받고 본국 다녀오면 퇴사 처리돼 입국 불허되는 경우 다반사
맘 놓고 휴가 보내기도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처지 개선되었으면

한정원(결혼 이민자)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캄보디아 상담사 / 시민기자

[평택시민신문] 지난 5월 캄보디아 근로자 A씨가 휴가를 받아 결혼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결혼적령기인 A씨는 한국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휴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잘 하고 오라는 사장님의 말을 뒤로 하고 캄보디아에 간 A씨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즐겁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가 삼일 째 되던 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캄보디아 친구가 전화를 하여 자기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장님이 퇴사신고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한 결과 자기도 퇴사 처리되어 있는 걸 발견한 A씨가 깜짝 놀라서 평택센터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취소하고 빨리 한국으로 가야되는지, 가면 문제가 없는지, 사장님은 왜 휴가를 보내 놓고 퇴사처리를 한 건지 등등 숨 가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현장에 일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퇴사처리를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미 퇴사 처리되어 있었으며 본인이 고용지원센터로 와서 30일 이내에 구직등록필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A씨를 안심시키고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문제없으니 빨리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준비했던 계획을 모두 바꿔서 급히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여행은 포기하고 3주 만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회사도 없고 주소도 없는 사람이라 입국을 불허했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로 소명을 하고 겨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친구의 전화가 없었다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예정대로 잘 치르고 기분 좋게 한국으로 오다가 입국이 불허될 뻔 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금은 웃으며 새신부와 통화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만 생각하면 지금도 떨린다고 합니다. 인생계획이 다 망가질 뻔 했다며…

이런 경우가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휴가를 갔다가 입국이 불허되어 인천공항에서 돌아가야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고수당을 받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제발 휴가를 줬으면 맘 편하게 휴가를 보내고 오면 해고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정말 너무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휴가증명서라도 발급받고 가야하는지. 요즘은 휴가가기 전에 가도 되는지 문의를 해 오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부담이 됩니다. 아주 위험하긴 하지만 믿고 휴가를 가라고 해야 할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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