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법원 ‘인용’ 결정

황해청, “항고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서두를 것”

중국성개발이 계획한 현덕지구 사업의 조감도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였던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효력을 잃어 중국성개발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법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있어 특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판단, 8월 10일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8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중국성개발 측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중국성개발 측이 실제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중국성개발이 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과 법원에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국성개발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년여 동안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소송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성개발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일단 항고를 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서둘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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