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수호범경기도대책위, 평택항 현장설명회

토지이용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항만인프라 기여도 고려하면 평택 땅

12월27일 평택항수호범경기도대책위(공동위원장 정장선‧송달용‧김찬규) 주관으로 진행된 평택항 현장설명회에서 경기도민회 시‧군회장단은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조속한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발표했다.

[평택시민신문] 작게는 평택시와 당진시, 넓게는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대립하고 있는 평택‧당진항(이하 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과 관련해 경기도민회 시‧군회장들이 발 벗고 나섰다.

평택시와 당진시의 경계분쟁은 1997년 평택항 서부두 제방 준공 이후부터 시작됐다. 평택시는 서부두 제방의 지적등록을 1998년 완료했지만, 당시 충남과 당진군은 해당 제방이 평택이 아닌 당진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육지로 보면 평택시에 더 가까운 서부두 제방을 당진군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매립지의 행정구역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됐다. 이로 인해 평택항 신규매립지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2015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46.7㎡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 결정을 내렸다.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권이 뒤바뀌는 결정이 나오자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이에 반발하면서 2015년 5월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조감도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이날 평택항 현장설명회에서 송달용 경기도민회 회장은 “충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되찾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경기도민이 다 함께 힘을 합치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땅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결의서에서 이들은 ▲평택항 신생매립지 사업은 아산만종합개발 시에 포승지구 항만사업에 속해 있었다는 점 ▲도로‧전기‧철도‧상하수도‧통신‧소방 등 기반시설을 평택시가 제공한다는 점 ▲타 시군 간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에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관할구역의 연결성 등이 판결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는 점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평택시로 (신생매립지를)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정장선 시장도 “평택시는 지난 결정이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도 “평택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단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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