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브레인시티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발표

성균관대 유치 무산 최초 인지 2018년 6월 21일

토지보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돼 오던 것

브레인시티 조감도

[평택시민신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는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유치가 무산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일부 브레인시티 토지주들로 구성된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이하 해제추진위)가 지난해 8월 ▲사업 위법성 여부 ▲화해조정권고 이행조건 충족 여부 ▲시행사 변경과정에서 전임 시장의 부당개입과 특정 기업 독점선정 특혜 여부 ▲성균관대 사업 불참의사 상호 확인 시점 ▲중흥건설에 대해 공익개발 사업을 빙자한 특혜 여부 ▲성균관대 불참을 은폐하고 보상을 실시한 시장의 책임과 직권남용, 사기협의에 대한 감사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보상금 지급 등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일 청구 내용 중 ▲성균관대 사업 불참의사 상호 확인 시점 ▲성균관대 불참을 은폐하고 보상을 실시한 시장의 책임과 직권남용, 사기협의에 대한 감사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 등 세 가지 청구 사항만 수용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0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성균관대 사업 불참의사 상호 확인 시점’에 대해 경기도는 2018년 6월 21일 평택시가 성균관대로부터 브레인시티 사업 불참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그 이전까지는 평택시에서 명확하게 성균관대 불참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결과 자료에서는 “(평택시의) 성균관대학교 방문 시 학교 실무자로부터 대학의 여건이 좋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대학의 상황상 추가 인프라 투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성균관대 입장을 구두로 전달받아 불참의사를 최초로 인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2018년 8월 24일 평택시장과 성균관대 총장 간 브레인시티 협약 해지 합의서를 최종 작성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성균관대 사업 참여가 무산된 것”이라며 “합의서 작성 이전 성균관대 불참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감사항목인 ‘성균관대 불참을 은폐하고 보상을 실시한 시장의 책임과 직권남용, 사기협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무산 사실을 은폐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2018년 6월 21일 (성균관대 불참) 입장을 구두로 전달받아 최초 인지했고, 2018년 8월 24일 공식적인 해지 합의를 통해 최종 사업이 무산”됐지만, “토지보상은 2017년 9월 토지‧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20일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2018년 5월 23일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한 사항”이기에 “2018년 6월 21일 성균관대학교가 사업 포기 의사를 평택시에 밝힌 시점 이전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감사항목인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8일 사업시행자가 평택시 등에서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주)로 최종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2017년 12월 20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사항임을 고려하면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의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추가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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