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중국성개발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평택시민신문]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1심에서는 중국성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2심에서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준 것.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 28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중국성개발 측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은 중국성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우진)에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 기간 동안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등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중국성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161㎡, 약 70만평에 2020년까지 사업비 총 7500억원(국비 770, 지자체770, 민‧외자본 5960)이 투입돼 관광‧유통‧상업‧호텔‧주거‧대형아울렛 등이 복합된 중국친화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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