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 평택남부문예회관

[평택시민신문] 2월 15일 오후 2시 평택남부문예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제 관련제도 설명회를 연다. 도는 2월까지 부천, 수원, 화성, 평택 등 5개시에서 성과공유제 도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되어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도는 최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성과공유제 도입, 대상기업, 절차, 운영방법과 경기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아울러 홍보부스도 별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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