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15

지급명령 부당 이의소송낼 수 있고

위조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

 

[평택시민신문] Q. 어느 날 저희 집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경매가 들어와 알아보니 제 직장동료가 제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그 대출금에 대해 몇 달 전 저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것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급하게 경매를 막기는 했는데, 제가 3천만 원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
전화 031-652-5073

A. 상담자님이 채무자로 쓰인 대출계약서는 상담자님의 성명이 모용(冒用) 되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직장동료에게 대출을 받아도 된다는 위임을 한 사실이 없는데, 채무자란에 상담자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면 그 대출계약은 효력이 없고, 대출계약서도 무효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담자님은 우선 확정된 지급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한편 위 직장동료는 대출계약서에 상담자님의 성명을 권한 없이 쓴 것이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됩니다. 판례는 사문서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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