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위임장까지 써 주었다면 증여의사 있었다고 봐야

정지은 변호사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차량매매상인 A에게 차량을 팔아 매각대금을 같이 사시던 여자 B에게 주라면서 매도위임장을 써주면서 부탁하였고, 몇 달 뒤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차량매각대금은 그 여자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여자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딸인 저는 그 여자의 행위가 괘씸한 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B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중 차량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이는 횡령죄 성립이 문제 됩니다.

남의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면 성립되는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합니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B에게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말년을 같이 살아준 B에게 고마워서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고 B는 이를 받기로 한 증여계약이 이행된 것뿐일까요?

A가 법정에 나와 아버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매도위임장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가 차량 매각대금을 증여받기로 한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났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0823 판결 참조). 판결문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의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도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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