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11시간 만에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9시 20분경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피를 토하고 있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가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월 7일에 자신을 택배기사로 속여 이혼한 전처의 집에 들어가 10일간 강제로 머물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17일 오후 9시 10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18일 오전 0시 10분에 유치장에 들어왔다가 이날 오전 9시 20분경에 사망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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