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우 경기도의회 제5선거구 예비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평택시민신문]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의원 평택시 제5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수우 당시 평택시의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4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병찬)는 2월 14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회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공천심사 당일인 2018년 4월 4일 경기도당사 앞에서 김수우 후보 및 배우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4월 12일 자신 명의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수우가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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