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수행

임종 과정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와 비영리민간단체 ‘평택호스피스’의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좌측부터 평택호스피스 박종승 대표, 김영호 평택보건소장.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와 비영리민간단체인 ‘평택호스피스’는 지난 15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호스피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호스피스 관련 위탁업무를 추진하며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말기환자 및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제공 및 자원봉사자 양성에 관한 업무,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업무 등이다.

또한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도 호스피스 및 존엄한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2018년 1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한 평택시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사업이 종교에 관계없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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