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번째 전입신고자·출생신고자 50만원 상당 지역화폐

2년 후 대도시 공식 인정되면 재정·행정조직·행정사무 특례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인구 50만명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평택시 통계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평택시의 인구 수는 남자 25만6654명, 여자 24만2966명 등 총 49만9620명으로, 빠르면 이달 초순 안에 인구 50만명을 공식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 16번째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평택시는 전국에서 16번째, 경기도에서 10번째로 인구 50만을 달성하는 도시로 전환된다. 지난 1995년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 3개 시군 통합 이후 24년만의 기록이다.

평택시는 올 초부터 인구 50만 돌파를 예측하면서 대도시로서의 평택시대를 준비해왔다. 우선 시는 50만 번째 평택 전입시민과 출생신고 대상자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키로 농협과 협의를 마쳤다. 또한 인구 50만 돌파를 기념하며 5월 17일에 있을 평택시민의 날을 준비 중에 있으며, 5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인구 50만 대도시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각계 전문가 200여명과 함께 원탁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도시로서 평택 어떤 위상 갖나

인구 50만명에 돌입함으로써 평택시는 본격적으로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대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민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평택시가 대도시를 인정받는 시점은 사실상 202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도시로서 달라지는 평택의 혜택을 간략히 살펴보면, ▲재정 특례 ▲행정조직 및 정원 특례 ▲행정사무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재정 특례에 따라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상 도의 조정교부금 재원 기여율이 27%에서 47%로 향상된다. 조정교부금이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및 지방소비세액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5조, 지방자치법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구에 변화가 생기면서 평택시 공직체계 확장과 더불어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는 인구 50만 대도시를 준비하면서 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구 50만 기대효과, 시민의식도 성숙돼야

평택시가 대도시로서 공인받는 2021년 이후에는 지자체로서 현재보다 자율권과 자치권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덩달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인구가 50만명을 넘어가면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등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고 대도시 행정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양적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들은 재정과 행정상의 변화와 속도에 발맞춰 평택시민들이 함께 보다 성숙한 대도시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인구 50만 시대 도래에 따라 도시 발전에 시민들의 의견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인구 50만 대도시 평택 미래발전전략 대토론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평택시청 최윤수 기획예산과장은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구 50만 명 달성을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며 “대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 만큼이나 전국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행정이 중요하므로 평택의 미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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