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시의원 관련 조례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이달 10일부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본격 시행

유승영 의원

[평택시민신문]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3월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는 평택시 및 평택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감정노동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와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며 “제11조에 의거, ①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이다.

해당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평택시에서도 감정노동자의 휴게소 설치와 전문 상담 센터의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빠르면 내년 3월 중 소사벌 영상정보사업소 2층에 평택시 콜센터가 구축, 30여명의 상담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평택시 콜센터 상담원의 보호를 위한 사전적 준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민원인과의 대면이나 전화 등의 상담 업무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좀 더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