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12개 자치단체장 군소음법 제정 위한 회의

팽성읍 송화2리, 진위면, 서탄면 회화리 주민도 피해

[평택시민신문]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군소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관련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평택시를 포함한 12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군지협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이며 현재 정장선 평택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이 함께 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를 비롯해 5번의 회의를 진행하고 중앙부처에는 수시로 의견을 내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됐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장기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국가적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군소음법」이 없어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평택 지역에서도 팽성읍 송화2리와 진위면, 서탄면 회화리 주민들이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군 공항보다 소음이 낮은 민간공항과 관련해서는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간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소음법’의 부재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 등 각종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지협은 이날 회의에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에 나설 예정이며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자치단체장들은 회의를 마친 후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미군 헬기 이·착륙 장면을 직접 확인했다.

 

■성명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군소음 관련법을 제정하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간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임은 분명하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침해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군 소음」관련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되었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장기간 계류 중이다.

「군 소음」관련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 고통속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은 오롯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소송 배상액이 전국적으로 2018년 9월말 기준 6,476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소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로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군 소음」관련 법안이「공항소음방지법」과 형평성에 맞게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하는 소음대책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 관련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9. 5. 1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평택시, 광주 광산구, 수원시, 대구 동구, 아산시, 군산시, 충주시, 서산시, 포천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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