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시민신문]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철밥통’이다. 적정 임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모두 정규직인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있다.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며 정년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름도 낯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통상적인 공무원과 다르다. 말 그대로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성격이 겹치는 유형의 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는 하루 3시간 이상‧주당 최대 30시간을 일하는 공무원을, 임기제는 임무를 맡는 기간을 정한 공무원을 뜻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시간제로 일한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같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다르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시간제로 일하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우리는 흔히 일자리의 속성에 대해 상용직과 계약직, 전일제와 임시직을 대비해 단기간 노동과 시간제 노동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긴다. 필연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나쁜 일자리의 속성을 모두 담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출발점은 1974년 시작된 계약직공무원이다. 당시 계약직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들이 담당하기 힘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다. 조사와 연구, 시험, 검사, 제조, 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 등이 그 예다. 애초에 이들의 계약기간은 3년이었지만, 계약 재연장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었다.

2004년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고, 2013년에는 명칭이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2002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들을 위해 시간제공무원이 도입됐고, 이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2013년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최종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이름이 바뀌어 자리를 잡았다. 그때가 박근혜 정부시절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질 나쁜 일자리들을 마구 확산시켰다. 그래서 ‘철밥통’ 공무원 사회에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양산되기 시작한 셈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 일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형태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공부문의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자리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무원의 일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로 연결되고, 정부 고용정책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고용과 일자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공공부문인 평택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반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곳이다.

평택시만 해도 조리사, 영양사, 방문간호사, 사서, 주차단속 등 여러 분야에서 약 70 여명 이상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대개는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일자리들이다. 원해서 주 35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 35시간으로 정해 놓고 채용을 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주말근무를 해도 휴일 수당도 없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받고 있는 설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휴가비도 없다. 연봉제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란다. 계약기간도 1년, 2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계약 종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늘 불안하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부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즉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얼마든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모두 평택시민들이다. 공공부문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 분들의 고용과 처우가 개선돼야 평택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오로지 정장선 시장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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