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원 상고할 듯

내년 국회의원·시장 동시 선거 가능성 높아 지역 정가 ‘술렁’

[안성]우석제 안성시장이 2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지난 21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안성지역은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안성시장 재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우석제 시장 항소심 기각 판결 직후부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안성시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각 정당별 공천 경쟁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와 안성시장 출마예정자자들 간의 연대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출마예정자들의 합종연횡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구상중이란 분석이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 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모 부채를 포함해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우석제 시장은 ‘형량이 높다’며, 시장 직을 유지(100만원 미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은 검찰 측 증인 1명, 피고인인 우석제 시장 측 증인 1명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우석제 시장측은 항소심에서 동생인 우○○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누락한 채무 가운데 부친 채무 29억여 원의 실질적 채무자는 동생 우○○씨이고, 부친은 비동거인으로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할 수 있었지만, 재산을 신고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채무누락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이균용)는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시장 직 유지 가능토록 100만원 미만 요구)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측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1심 구형량 300만원 요구)고 이유로 항소 했다.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채무누락)은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 1심의 판결(당선무효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우석제 시장측은 고등법원의 벌금 200만원 선고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석제 시장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모 부채를 포함해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허위사실 공표)한 채 재산을 신고해 1심(1월 18일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후보자였던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을 총 37억8955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6·13지방 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는 우석제 시장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차남 고지거부. 독립생계 유지) 등 가족의 재산을 -2억8895만8000원으로 신고해 40억7850만80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우석제 시장이 40여억 원의 부채를 누락해 37억여 원으로 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 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되도록 했고, 8만4000여부의 책자형 공보물 등에 게재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200만원 선고했으며,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적정했다고 판결했다.

<자치안성신문>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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