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7월부터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전국 순회교육

[평택시민신문] 앞으로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가치이해 제고와 실천을 위해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교육이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신설에 따른 친환경 농업인 등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7월 1일부터 지역 단위 교육과정을 개설,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또는 읍․면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지역별 전국 순회교육 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