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택·안성지역 장마철 대비 하천일대 업체 특별단속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평택‧안성지역 하천 일대 사업장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16일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과 안성지역 하천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 대상 민관합동특별단속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와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 총 19건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평택, 안성지역 주민 15명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사업장 원료 투입과정부터 최종 폐수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이외에도 사업장의 양심적이고 자발적인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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