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날 17일 대심판정서 2차 권한쟁의 변론 시작

지난 3월 대법 심리 이어 3년 만에 헌재 심판도 재개
지역사회 관심 고조…“재판부의 합리적 판단” 기대

[평택시민신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내달 1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3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 2015년 4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 개정 이후의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은 그해 5월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6월30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권한쟁의 청구 이후 1년여가 지난 2016년 10월 13일 1차 공개변론을 가진 바 있으나,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어진 헌재 재판관 공석과 교체 등이 이어지면서 3년 정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진용이 새롭게 갖추어 지자 재판을 속개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분위는 평택·당진항 제방 안쪽에 위치한 서부두 신생매립지는 당진시 관할로, 서해대교 안쪽의 내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당시 중분위는 2004년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서 당진측에 손을 들어 주었던 해상경계선이 아니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생매립지의 매립 목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생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정으로 평택시는 장래 건설될 서해대교 안쪽의 평택항 내항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게 돼 사실상 매립지 분쟁에서 평택시의 주장대부분을 관철하게 되었다. 그러나 충남과 당진시가 대법원 상고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2019년 8월 현재에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4년 만에 첫 변론을 진행한 이후 현장 검증 일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헌재 권한쟁의 심판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되면서 평택·당진항 관할권 분쟁은 막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충남도와 당진시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의 여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헌재의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2016년 10월 열린 1차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 참고인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평택항 지역을 당진에 귀속한 이전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경계다툼이므로 여전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 참고인 박진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결정 관련 이의소송의 관할권이 대법원에 창설된 만큼 기존 권한쟁의심판권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 라며 평택항이 평택 땅에 붙어있는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목적이 있는 입법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개변론과 관련해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2차 공개변론은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재판부가 본안 소송과 관련된 양 측 주장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관들이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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