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석평택시 정책특별보좌관

[평택시민신문] 협치(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아름답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차원을 고려하면 협치라는 것이 괜히 공무원들에게 일감만 늘려주고 실제적으로 구색만 맞추는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다.

지방자치라는 정치제도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다. 그동안 우리의 공무원이나 일부 단체들은 중앙부처의 법령과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자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부처별 분야별 지침과 매뉴얼에 의해 단순히 집행만 하는 예산소화 행정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치에 가까운 동원형 방식으로도 무리 없이 행정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야만 한다.

즉 민선 7기에는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것이며, 이렇게 넘겨진 그 권한을 지방정부는 빠르게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하고 성숙한 주민자치역량을 기초로 더 진화된 지방자치를 운영해야만 한다.

평택시가 표방한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거버넌스 총괄부서 내지, 조정을 위한 강력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이 각 부서별로 추진은 되고 있으나 통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 및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평택시는 협치 전담팀과 민간에서 3명의 협치지원관을 채용하였고, 평택시 협치회의가 출범하였으나 보다 통합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부분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의 주체가 일부 시민 또는 특정 단체에 국한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즉 확장성과 새로운 주체의 발굴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체를 등장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광장에서의 정치축제, 청소년들의 참여 등 참여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참여 효능감을 높여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셋째, 법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등 참여제도가 형식적인 참여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효능감이 없다는 점이다. 제도상으로는 각종 법정위원회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의 직접참정 제도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지만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기반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활성화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NPO지원센터 등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의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은 시청 차원, 읍·면·동 차원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 차원의 주민자치회가 지역협치의 근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평택시의 지역 협치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을 주인되게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결정권을 마을로 또는 주민센터 주민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들에게 더 강한 임파워먼트를 해주어야 한다.

둘째, 쌍방향적인 토론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교육을 통해 마을교육, 복지, 사회적 경제, 문화 등 다차원의 교육과 학습,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과 대상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마을 차원의 기획능력을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감각은 행정에 비해 부족할 수 있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민들의 아이디어만 모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에 형성된 민간분야의 일부 기득권 세력을 완화하고 융합할 수 있는 설득과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셋째, 민관 거버넌스 또는 협치는 솔루션 테이블이기 때문에 막연한 비판보다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절차와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항상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과 관계자를 찾아 경청해야 하며, 공적인 공간에 시민을 초대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함께 기획·추진하며, 수준에 맞는 각자의 자원과 역량을 고려한 평가 등 행정의 전체 과정에 주민이 개입할 수 있어야 협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참여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협치는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교육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대 행정의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공직 내부의 융·복합적 협업이 없이는 거버넌스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관, 관-관, 민-민간의 경계를 허물어 융·복합적인 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곱째, 끝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공간, 시니어 공간 등을 제공하여 그들이 모이고 즐기고 공동체의 문제를 기획하고 논의하는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협치는 행정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즉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해가는 정부와 관료들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와 다양한 정책문제를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구체적인 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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