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카드결재 기준 버스요금 200원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맞추기 위해 인상 불가피

[평택시민신문] 지난 28일부터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운행 감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경기도 버스업체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돼왔기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추가 인력 채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는 시내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돼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일반요금 기준 200원(교통카드 1450원, 현금 1500원)이 인상됐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40원(교통카드 1010원, 현금1100원)과 100원(교통카드 730원, 현금 800원)이 인상됐다.

도는 요금인상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교통비 지원 △시내버스 조조할인요금제 확대 △영유아 요금면제 확대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첫차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에 한해 인상 요금만큼 할인을 적용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용역결과 인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 경우 버스운행이 22.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선감축과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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