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선고 공판 예정…판결에 큰 관심

검찰 “일반 공무원 비해 범행 중대성 크다”

원 의원 “뇌물수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평택시민신문]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 아무개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9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원 의원은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임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일반 공무원에 비해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에 걸쳐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이 커졌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향력을 과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됐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정비서 계좌로 돈을 받았겠느냐”며 “신세는 지되 절대 죄는 짓지 말자는 좌우명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그간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 업체 4곳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의원과 황 사무국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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