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역사무실서 긴급 브리핑 “명백한 표적수사” 주장

“확실한 증거 있었다면 불구속 기소 되지 않았을 것”

8일 원유철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역 언론인에게 검찰 구형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평택시민신문] 지난 7일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진 가운데 8일 원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원 의원은 “2018년 1월 기소된 후 2년 가까이 지나 1심 구형을 받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역구 평택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지역업체가 산업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잘 이뤄져서 공장이 신설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산업은행 은행장을 만나 평택지역 기업 지원을 부탁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으면 잘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 은행장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데 얼마 안가 지역구 민원을 부탁한 보좌관이 갑자기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후원회 계좌로 받았다”며 “영수증도 다 발급했는데 뇌물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뇌물을 후원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변호인도 원유철과 원유철 후원회는 다른 것이라고 변론했다”며 “후원계좌가 넘쳐 돌려줄 정도였는데 불법적으로 정지차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변호인은 검찰이 확신이 없어 불구속 기소한 것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할 수 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준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신세는 지되 죄는 절대 짓지 않겠다는 좌우명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2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부에서 증언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장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문에서 원 의원은 중앙당에서 논평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선고가 아닌 1심 구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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