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거래처에 진 외상 빚을 보증 섰더라도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기업과 경제적 이익 
공유하지 않았다면 보증 책임 면할 수 있을 듯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몇 년 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에 진 외상 빚에 보증을 선 일이 있습니다. 최근 그 채권자가 외상 빚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빈번하고 채무자와 보증인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을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은 일정한 경우의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제2조 제1항 다목은 기업의 대표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①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②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즉 위 법상의 보증인이 아니라면 위 법을 위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여전히 보증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법 제3조에서 보증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의 서명은 보증인 본인의 서명이어야 하나(대법원 2016다233576 판결),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

상담자님은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에 있지만 남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계속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남편의 계좌에서 상담자님에게 생활비가 송금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담자님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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