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형 지주간판, 입간판 총 69개 철거조치 완료

자진철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 강행

[평택시민신문]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가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도변에 무단설치 된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에 대한 특별단속 및 정비를 실시했다.

국도변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은 총 69개로, 적발한 모든 광고물에 대해 철거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안중출장소는 주요도로변 불법 지주간판의 현황을 파악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과 소재불명으로 인해 무단방치 된 국도변 지주간판은 자체적인 철거조치를 이행 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로미관 개선효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과 정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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