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홍보

[평택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명호)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11월 15일까지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홍보한다.

이번 조사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한다. 현수막 게시와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도 병행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 후 신청하면 안전하게 매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소득하위 20%이내에 해당하는 만 65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명호 지사장은 “기초연금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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