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세금상담‧세정지원 협력키로
협약 일환으로 복지관 현장상담 운영
중앙시장‧민원실에도 무료상담 진행

[평택시민신문] 평택세무서(서장 나성길)는 지난달 25일 평택남부노인복지관(관장 고은자)과 복지관 회의실에서 ‘어르신의 권익증진과 국세행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 어르신에 대한 생활세금상담‧세정지원 서비스 제공, 세정홍보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확산, 봉사활동 통한 지역사회 발전‧복지 증진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세무서는 이러한 협약의 일환으로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상담과 근로(자녀)장려금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국세 관련 불편사항과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평택세무서 공감소통팀은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와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난 8일 국제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를 홍보했다.

앞서 평택세무서는 지난 5일, 7일 1층 민원실에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담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세금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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