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평택지사, 건보 미가입 사업장 가입 독려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건강보험 가입대상

[평택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오명규)는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신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법인 이사를 포함해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다. 노동자는 상용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한 일용노동자, 1개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노동자로 장기요양기관 상근노동자와 요양보호사 등도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 취득대상이다.

사업장‧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취득일은 각각 고용관계 성립일과 고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해당 서류는 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오명규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제119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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