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왜곡 이유로 불허

[평택시민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당’과 같은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법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투표 과정에서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 보도, SNS, 유튜브 등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무분별한 정당 명칭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온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정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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