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사무총장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시민신문] 지난 2019년 12월 27일 만18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당장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총선부터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약 50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선거권, 이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의 결과이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래 무려 23년 만이며, 2017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되는 듯 하다가 2019년 막바지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고, 이를 넘어 만 16세 선거권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조금 늦은 시작을 하였지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만18세 선거권이 통과되자 바로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다’, ‘교실 분위기가 들떠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로 감당하기 어렵다’,‘학교 현장의 선거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등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그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어른들이 쉽게 판단 내리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관습과 청소년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약속인 사회 제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금 어른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배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기가 되어 잘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이다. 정치 참여를 다양하게 경험하며 정치로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신뢰를 찾아가는 것, 정치적 무관심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새로운 청소년 유권자가 함께 해결하며 노력해야 할 동반과제이다.

이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피선거권 인하, 청소년의 폭넓은 정당 활동 보장, 국가 및 지자체 청소년 정책수립과 결정에 청소년 참여보장 등 여러 마중물이 이어져 나올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시민이지만 시민이 아닌 청소년, 학생의 이름이 가지고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스스로도 현재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15일 잘 응답하자! 그동안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 문제부터 국가 교육정책까지 많은 문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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