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풍선효과에도 시장 위축 가능성 커
평택시, 21일부터 불법안내 및 거래 강력 조치

 

[평택시민신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전 12·16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 등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투자가와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강남 3곳을 ‘핀셋규제’하다가 발생한 현상인 만큼 이번 2·20대책으로 인해 안산, 시흥, 화성(안시성), 남양주, 산본, 광명(남산광)은 물론 오산, 동탄, 평택(오동평)에도 풍선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정동 기쁜공인중개사 이종렬 대표는“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라며 “다만 평택의 부동산거래는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이 완판되고 있는 고덕신도시와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 외 지역으로 이분화돼 있어 일률적으로 풍선효과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풍선효과로 조정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느냐 활성화 되느냐는 대출과 양도세가 가장 큰 요인인데 조정지역에 편입되면 두 요인이 규제에 묶여 평택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충치 3개 뽑겠다고 전신마취 시키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신장동 리츠 부동산 감복조 대표 역시 풍선효과가 거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할 뿐 평택시 전체에 걸쳐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 대표는“평택의 부동산 시장은 2·20대책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 과세, 다주택보유자 과세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없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이번 2·20대책으로 풍선효과가 잠시 발생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다수는 여전히 어렵다”며“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여론도 그렇게만 형성되는 면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은 문재인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표한 6·19부동산대책(2017년 6월)부터 과열투기 및 투자, 풍선효과 등의 예측성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등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여론 자체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점 ▲주택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점 ▲다른 인근도시에 비해 도시 인프라가 약했다는 점 ▲삼성 유치시 예상보다 외지인들의 투자가 크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내부적 요인과 ▲낮은 금리 ▲삼성효과의 늦은 가시화 ▲미군기지의 안착화 등 외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탄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부분도 있어 고덕 신도시, 지제역 일대, 저평가돼 있던 소사벌 등의 지역은 얼마만큼은 풍선효과의 영향을 받을 듯하며 구도심의 기존 아파트 역시 반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부동산관리팀의 하헌수 팀장은 “풍선효과와 관련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은 없고 평택시 자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계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2월 21일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불법중개금지행위 지도점검 알림에 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적인 안내나 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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