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 “관련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결정
소송조합원 소유 18만2754㎡ 해당…전체 4분의1
평택시 “대법 결정 해석 위해 법률 자문 진행 중”

비대위 측에서 제공한 소송조합원 보유토지 현황(분홍색 부분). 왼쪽 튀어나온 부분이 지제복합환승센터 예정지, 연두색 선 안쪽이 평택지제 포스코 더샵 예정지, 파란색 선 안쪽이 집단환지 예정지다.

[평택시민신문]평택시 지제역 인근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613㎡(25만 4000여 평)에서 진행 중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에 봉착했다.

25일 대법원이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149명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낸 ‘지제·세교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무효·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조합원들이 기재한 부동산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환지예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8만2754㎡는 환지예정지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가 결정된 토지는 소송인들이 소유한 18만2754㎡(5만5380평)로 환지예정지 72만8904㎡(22만880평)의 4분의 1에 이른다. 위치를 보면 평택지제 포스코 더샵 예정지, 지제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 집단환지신청지역 등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비대위 주장대로라면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무기한 중단되고, 지제포스코 입주, 지제세교지구 준공 등도 언제가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비대위 측은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이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한다면 현재의 개발계획을 폐기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제세교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해당 판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 시 고문변호사 등에 법률 검토 등 자문을 요청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