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1인당 10만당 지급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지급된다. 평택시는 1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자금 등 선택적 복지정책 등이 균형감 있게 추진되면 시민생활 안정, 코로나19 피해 극복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가 추진하는 ‘시민 생활 안정대책’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평택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10만원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1인당 시에서 10만원, 도에서 10만원 등 모두 2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시기와 방법은 세부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홍보할 방침이다. 031-8024-4911~4

◆소상공인 긴급 지원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1곳당 60~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031-8024-3540~3

◆특수고용 노동자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 긴급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올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 중 신청일 현재 평택시민인 사람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031-8024-3530~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노동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올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노동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나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무급 휴급 대상자에게는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031-8024-3530~1

◆위생업소 긴급 지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해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이 대상이다. 업소당 100만원을 현금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각 업소 관할 행정부서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서약서’와 ‘긴급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31-8024-3752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부모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한다.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 대상이며 연령별로 10~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031-8024-3053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다.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가 대상이다. 월 10만원씩 4개월분 총 40만원을 일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아이(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 카드 중복소지자의 변경 신청, 미소지자의 기프트카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031-8024-293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300명과 그 외 사업 참여자 491명에게 지원한다. 공익형 사업은 1인당 5만9000원씩, 그 외 사업은 1인당 6만원씩 4개월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된 당월부터 인건비와 함께 지급되며 소속 수행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031-8024-3112

◆긴급 복지 한시적 확대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를 확대 운영한다. 애초 재산 기준 1억1800원 이하 가구에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1억6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확대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031-8024-3026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소비쿠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031-8024-3031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3월 말 현재 정상 운영하는 어린이집 419개소가 대상이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72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최대 180만원까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 031-8024-29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판매수익 감소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장애인 등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각 시설에서 신청하면 이달 중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한다. 031-8024-313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24명이 대상이다.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031-8024-4851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졸업식·입학식 취소로 꽃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화훼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 내 농지에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031-8024-3621

◆ 감면 사업을 통한 혜택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031-8024-3072)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031-8024-307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031-8024-3541)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지원(031-8024-4484)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들의 신청기간, 방법, 변경사항 등은 문자서비스, 시 홈페이지·SNS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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