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재난소득 사용불가
사용기준 중구난방…시민 혼란

[평택시민신문] 안중읍에 거주하는 김아무개(45)씨는 지난 21일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순간 당황했다. 재난기본소득 차감을 알리는 문자가 아닌 신용결제 문자가 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마트 측에 물어보니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는 안 되고 지류형 평택사랑상품권만 가능하다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와 평택시가 신용카드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하나로마트 등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인 평택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일부가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누락된 탓이다.

도는 지난 9일부터 도민 1인당 카드형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전통시장과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도 같은 날 신용카드를 통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중이다.

문제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도의 방침과 평택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간 시는 상권 형성이 미약한 일부 농촌 지역의 상황과 농산물 판매 촉진을 고려해 하나로마트에서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도가 방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제외하면서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하고 방문한 시민들이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처로 등록해두고 있었다”며 “지류형 상품권은 지자체가 가맹점을 모집해 등록한 것이지만 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산상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처가 다르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도에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추가로 등록해달라고 21일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전상상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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