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시행규칙 6월 말 공포 예정
8국 73과 정원 2209명으로 조직개편
이르면 7월 초 승진예고…7월 말 인사

[평택시민신문] 오는 7월 평택시에 내부 승진을 통해 3급(부이사관) 국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3급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4월 말 현재 평택시 인구는 52만여 명이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3급 직제 신설, 행정기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쳐 개정되며 시의회 심사는 제외된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례안이 6월 말쯤 공포·시행되면 첫 3급 국장은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7월 말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3급 직제 도입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4급(서기관)에 막혔던 승진 인사가 뚫렸다는 점에서다. 국장(4급)들 사이에 새로운 목표 의식이 생기면서 건전한 경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조직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첫 3급 국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급 서기관은 승진 최저년수인 3년을 복무해야 3급 부이사관 승진 자격이 생긴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국장은 현재 3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에서는 1명이 기술직이므로 남은 2명 중에서 3급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시 행정기구는 1의회·7국·69과·3직속기관·6사업소·2출장소·23읍면동에서 1의회·7국·73과·3직속기관·6사업소·2출장소23읍면동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2국 6과가 신설되고 2국 2과가 폐지되며 5국 21과가 변경된다. 신설되는 2국은 국제문화국과 푸른도시사업소이며 6과는 미래전략관, 징수과, 생태하천과, 토지정보과, 유통과, 녹색건축사업과다.

항만경제전략국과 한미협력사업단 등 2국과 예산법무과와 성장전략과 2과는 폐지된다.

변경되는 5국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사회복지국, 환경농정국, 건설교통국으로 각기 기획항만경제국, 국제문화국, 복지교육국,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책기획과가 변경된 기획항만경제국의 기획예산과로 바뀌고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신설되는 국제문화국 산하로 소속되는 등 21과가 변경된다.

공무원 정원도 3급 또는 4급 1명, 4급 13명, 5급 105명, 6급 이하 2039명, 별정직 4명, 연구지도직 46명 등 2209명으로 바뀐다. 3급 또는 4급 1명이 느는 대신 4급이 1명 줄어든다. 늘어난 정원은 5급 5명, 6급 이하 97명, 별정직 1명, 연구지도직 4명 등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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